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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35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ㆍ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옥천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장소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장소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는 장소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다만, 학교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주변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개정 2025.11.20.>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8. “통학로”란 학교를 오고 갈 때에 이용되는 주 이동 도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개정 2025.11.20.>
10. “절대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1. “주택건설공사”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과 그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제5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를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한다)<개정 2025.11.20.>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한다)<개정 2025.11.20.>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공사장 환경관리 계획(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수 등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6.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한다)<개정 2025.11.20.>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반영한 공사장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안정성평가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서의 교통분야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인 경우(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5.11.20.>

제7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관계자 또는 인근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주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체공사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으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옥천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군수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