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3.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복구비 지원
2. 임시거처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500만원
2.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부분소(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소실):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택복구비는 피해복구 이행주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① 군수는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