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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35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3.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복구비 지원
2. 임시거처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택 복구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500만원
2.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부분소(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소실):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택복구비는 피해복구 이행주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7조

임시거처 등 지원

① 군수는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