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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5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에도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