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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35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3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5.20.>

제3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5.2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2.30.,2025.5.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12.30.>

제6조

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