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양양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양양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