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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3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의회 의원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사람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3.4.14.>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2. 대한민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신설 2023. 4. 14.>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표4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 해야 하고, 별표5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