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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63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07공포 2022-01-07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점검체계 마련

군수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검 장비를 대여할 경우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그 기기의 점검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