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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성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7.15.>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5.>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7.15.]

제6조

삭제

삭제 <2024.7.15.>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부여 이후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5.>

제12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커피 전문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3조

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
2. 투병 중인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3.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사업 운영 지원
4.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5. 소속공무원 애사 시 상조물품 등 지원
6. 그 밖에 생일, 출산 선물 등 소속공무원의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7.15.]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팀장이 맡는다.<개정 2022.12.30.>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2.5.3.>

제17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제18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통합 운영

의장은 고성군수와 협의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5.>

[본조신설 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