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7.18.]
①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부개정 2025.7.18.]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7.18.]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7.18.]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부개정 2025.7.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부개정 2025.7.18.]
① 소속 공무원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고성군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전부개정 2025.7.18.]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