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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33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