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12.30.>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