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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163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습지 보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및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람사르습지”란 생물ㆍ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서식지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 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3. “람사르습지도시”란 람사르습지 인근에 있는 도시와 마을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ㆍ활동하는 곳이면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습지발전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제군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람사르습지도시의 발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의 생태계 보전 및 이용방안
2. 습지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습지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
4. 습지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람사르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6.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정례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과 관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관의 위원장은 인제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의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5.>
1.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4. 원주지방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담당
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생태ㆍ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생태ㆍ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
7. 생태ㆍ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기관
8.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며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습지(방문자)센터의 설치 등

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습지(방문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방문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 조사 및 모니터링
2.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및 검토 지원
3.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4. 습지관련 생태관광 사업 운영
5. 습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민사업
6.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ㆍ조사 사업

제13조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① 군수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람사르습지도시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지원 사업

군수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