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인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장난감 등”이란 이용자가 제공받은 장난감, 육아용품,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① 인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10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5.7.10.>
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①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납부한 연회비를 별표 1에 따라 환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및 차상위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 10: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등의 정리,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휴관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의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등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횟수 및 수량 등)
① 장난감 등의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한다.
② 장난감 등의 1회 대여수량, 대형ㆍ소형의 구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25.>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반납예정 2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①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등 및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를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수리업체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 등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카드(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정지한다.
제15조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