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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제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참석 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제7조

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불참자 통지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결과의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