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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63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가입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연회비 등

① 연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등의 대여 후 회원은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5조

대여 수량 등

제5조(대여 수량 등)
① 장난감 등의 1회 대여수량은 대형 1점 또는 소형 2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정 및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장난감 보유현황 및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