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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횡성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
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
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6.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횡성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횡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