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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1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의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협의체는 횡성군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소방서
2. 횡성경찰서
3.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대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지역 진단 및 기획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지원 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6.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및 자원봉사 관리
7.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및 사업실적 등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에 수탁 의사가 없으면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탁금 등의 운용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사업비 잔액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위원회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사항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7조

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