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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30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리한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