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0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의 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