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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0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나.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2. “표지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부착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는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

공개원칙

① 속초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제6조

공개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 규격, 재질은 당해 공공시설물에 적절하게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