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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3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춘천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춘천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등

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항공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