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의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