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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629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