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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자치법규 221629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7., 2025.4.24.>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춘천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춘천시 시정소식지, 시 누리집, 의회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4.24.>

제10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4.>

제11조

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4.24.>

제12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3.7.]

제13조

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7.>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