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9.>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