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9.>
1. “후생복지제도”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직원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6. 공무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9.>
1.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9.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춘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