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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29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

복무 선서

①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신규임용된 때에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9.,2024.11.1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청원경찰, 일직, 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ㆍ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5.6.26.>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8조

공무원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9조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경력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가일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

제10조

연가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영 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4.11.19.>

제10조의2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가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1조

삭제

삭제 <2025.6.26.>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7조의7제2항과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하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1.9.>
⑧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새내기도약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6.26.>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일
2.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