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춘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춘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춘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