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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2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 위생에 대한 사항(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교육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