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안성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근로자 <개정 2023. 10. 13.>
4. 고용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정 2023. 10. 13.>
3.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ㆍ퇴직예정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23. 10. 13.>
5. 글로벌 체험연수
6.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 10. 13.>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안성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전문위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주민
나.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에 재직한 기간이 긴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0. 13.]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스템 및 시설 등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③ 위탁의 내용 등 각종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3.>
수탁자는 후생복지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물의 안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안성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안성시와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