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4. 1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 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13., 2025. 4.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⑦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의장은 공무원이 재난ㆍ재해 발생 등으로 장기간 격무를 담당하였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개정 2025. 4. 18.>
⑩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2025. 4. 18.>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개정 2025. 4. 18.>
⑫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5항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2025. 4. 18., 2025. 12. 19.>
⑬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8.>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3.][전문개정 2023. 12. 1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본조신설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