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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1628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여비

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