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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628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1-07공포 2022-01-07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확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
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

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