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융ㆍ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성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융ㆍ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성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및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안성맞춤아트홀 내에 둔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강의실 등
3. 제작공간: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1인미디어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상영관(소공연장) 등
5. 주민공간: 미디어센터 회의실, 미디어광장, 미디어카페 등
6. 대여장비: 카메라, 렌즈, 사운드장비, 그 밖의 미디어제작 관련 장비 등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는 휴관한다.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8.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 10. 13.>
9.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4. 11. 22.>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11.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받은 자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강좌 시작 이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강좌 시작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 수강일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디어센터 및 장비 사용절차, 사용료와 수강료 납부 및 반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수탁기관은 시설물 사용 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 계획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 및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미디어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3. 그 밖에 미디어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