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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627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1-06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전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

지원금액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전역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전역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전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