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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27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의안”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용인시청 업무담당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 관리

의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사안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