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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27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4. 8. 2〉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4. 8. 2〉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제13조

삭제

삭제〈2024. 8. 2〉

제14조

삭제

삭제〈2024. 8. 2〉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2024. 8. 2〉
③ 삭제〈2024. 8. 2〉
④ 삭제〈2024. 8. 2〉
⑤ 삭제〈2024. 8. 2〉
⑥ 삭제〈2024. 8. 2〉
⑦ 의장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영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의 대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⑨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 2024. 10. 30〉
1.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를 것
2. 삭제〈2024. 10. 30〉
3.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것. 다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미실시한 장기재직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중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8. 2〉
⑪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일(日) 단위로 간병휴가를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4. 10. 30〉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배우자
⑫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11. 6〉
⑬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15일내로 분할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신설 2026. 3. 3〉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⑭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6. 3. 3〉

제16조

대체휴무

① 의장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받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 시간은 제외한다)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휴무의 근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 및 대책 근무 등
2. 중앙행정기관 등 상급기관 지시에 따른 근무
3. 해당 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하는 경우
4. 의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근무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상근무 및 각종 상황근무

제17조

삭제

삭제〈2024. 8. 2〉

제18조

삭제

삭제〈2024. 8. 2〉

제19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