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민이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