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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1626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포상대상

① 의왕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의왕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의왕시 공무원, 의왕시 소재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5.8.8.>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04.08.>
1. 표창장(표창패)
가.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경우
나.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다.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뛰어난 경우
라.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사장(감사패)은 의회 운영 수행에 적응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인 경우
3. 상장
가.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나.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다. 여러 가지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4. 모범공무원 표창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제6조

포상절차

포상 대상자를 추전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시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의장 및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8조의2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5.8.8.]

제9조

공적심사

포상은 의왕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8.8.>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1조

포상 대장

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포상대장에 올려 관리한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