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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626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한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 이하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별도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5년간 의회에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확인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