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