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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262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관 직무에 대한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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