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장방침과 그 밖의 증빙서류
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 단체의 공무국외출장. 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시 서약사항 및 해외여행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한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은 제출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향후 5년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한 또는 지급된 국외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실시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