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260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출장방침과 그 밖의 증빙서류
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 단체의 공무국외출장. 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시 서약사항 및 해외여행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한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은 제출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향후 5년간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한 또는 지급된 국외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5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구리시의회 예산으로 실시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