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216259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사무는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임신, 출산 및 육아, 자기개발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과장이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5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사무과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

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12:00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허가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관리자는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오랫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표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

① 사무과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정수행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거나,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및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제12조

재택당직 시 조치사항

당직을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간ㆍ야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시청, 소방서, 경찰서간 연락체계 강화
2.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확행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재택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
4.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 철저,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3조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실시하되, 최종퇴청자가 서류보관, 화기단속 상태 등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과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미리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는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직급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소집

① 사무과장은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② 사무과장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비상소집 명부

사무과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소집대상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등록하고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직원
2. 소집장소 외에서 근무 중인 현지 작업요원
3.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원
4. 그 밖에 사무과장이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상황실은 의회사무과에 설치한다.

제22조

비상근무 보고

사무과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소집이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상소집 응소 현황
2. 비상근무 현황
3. 그 밖의 중요한 지시 및 조치 사항

제2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즉시 서무업무 담당주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과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주무팀장,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서무업무 담당주무관은 직원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 제34조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