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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자치법규 2216258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운영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의회 예산(안) 편성
바.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
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 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직원 인사ㆍ복무에 대한 관리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ㆍ기록물ㆍ보안에 관한 사항
바.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처리
4. 수석전문위원의 전결 사항
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처리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

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리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