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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6255

경기도 고양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5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