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기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안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재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국내ㆍ외 연수(배우자 포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촌 직계혈족 포함)
4. 모범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ㆍ외 선진문화 체험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
6.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7.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맡는다.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안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