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24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복무선서

①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가능 일수는 연간 12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개정 2024. 12. 31.> <단서신설 2024. 12. 31.>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본항신설 2024. 12. 31.〕 ④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적응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 1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1일 3.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1일 4.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1일 5. 재직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1일 〔본항신설 2024. 12. 31.〕 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12. 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 12. 3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제1호에서 이동, 2024. 12. 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본항개정 2023. 12. 29.〕<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31.〕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4. 12. 31.〕 ⑦ 조직적응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24. 12. 31.〕 ⑧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2024. 12. 31.>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개정 2023. 12. 2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31.〕 ⑨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 12. 31.〕 ⑩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 12. 31.〕 ⑪ 공무원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 12. 31.〕 ⑫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3. 12. 29.〕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 12. 31.〕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