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6. 4. 2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