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존ㆍ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31.>
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자녀 500점, 셋째자녀 이상 1,0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신설 2023. 12. 31.>
②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