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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6244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 이상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이 된다.
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과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과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결과 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